2026년도 전문예술법인·단체 지정 계획 공고
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문화예술과
2026년도 전문예술법인·단체 지정 계획은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 및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광주광역시 소재 비영리법인·단체를 대상으로 하며, 기부자 세제혜택, 기부금 공개 모집 허용 등 혜택을 제공한다.
- 주관: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문화예술과
- 원문 등록일: 2026-11-09
- 접수 기간: 2026-11-09 ~ 2026-11-11
- 지역: 광주광역시
- 사업 분야: 창작·제작
- 지원·모집 대상: 종전 광주광역시 소재 비영리법인·단체(① 지방자치단체가 설치·설립한 공연장·예술단 운영, ② 미술·음악·무용·연극·국악·사진 전시·공연·기획·작품 제작, ③ 공연·전시시설 운영, ④ 문화예술 진흥 지원 비영리법인·단체) 및 예술단·공연장·미술관·전시관 운영을 다수의 주된 목적사업 중 하나로 하는 경우 독립채산이 가능하도록 직제·회계체제 유지
- 신청 방법: 방문 접수(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내방로 111 광주청사 문화예술과 6층) * 방문 시 전화(062-613-2273)
- 제출 서류: ① 전문예술법인·단체 지정 신청서 ②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약정 ③ 고유번호증 사본(해당 시) ④ 박물관·미술관·공연장 등록증 사본(해당 시) ⑤ 최근 2년간 조직·인력 운영 현황 자료(‘24.10.1. ~ ‘26.9.30.) ⑥ 사업계획서 ⑦ 최근 2년간 공연·전시·문화예술 사업·활동 수행 능력 서류(포스터, 리플렛, 언론보도 등) ⑧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⑨ 사업자등록증명(주민등록번호 제외) ※ ⑧·⑨은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에 서명 시 제출 불필요
- 원문: https://sido.jeonnam.go.kr/citynet/jsp/sap/SAPGosiBizProcess.do?command=searchDetail&flag=gosiGL&svp=Y&sido=&sno=48205&gosiGbn=A
- 출처: 모아보조
[지원 내용]
전문예술법인·단체 지정 지원
[지원 자격]
종전 광주광역시 소재 비영리법인·단체(① 지방자치단체가 설치·설립한 공연장·예술단 운영, ② 미술·음악·무용·연극·국악·사진 전시·공연·기획·작품 제작, ③ 공연·전시시설 운영, ④ 문화예술 진흥 지원 비영리법인·단체) 및 예술단·공연장·미술관·전시관 운영을 다수의 주된 목적사업 중 하나로 하는 경우 독립채산이 가능하도록 직제·회계체제 유지
[자격 요약]
광주 소재 비영리법인·단체 대상
[신청 방법]
방문 접수(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내방로 111
광주청사 문화예술과 6층) 방문 시 전화(062-613-2273)
[제출 서류]
① 전문예술법인·단체 지정 신청서
②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약정
③ 고유번호증 사본(해당 시)
④ 박물관·미술관·공연장 등록증 사본(해당 시)
⑤ 최근 2년간 조직·인력 운영 현황 자료(‘24.10.1. ‘26.9.30.)
⑥ 사업계획서
⑦ 최근 2년간 공연·전시·문화예술 사업·활동 수행 능력 서류(포스터, 리플렛, 언론보도 등)
⑧ 법인 등기사항증명서
⑨ 사업자등록증명(주민등록번호 제외)
※ ⑧·⑨은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에 서명 시 제출 불필요
[평가 기준]
심사위원회 심사·지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