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년도 전문예술법인·단체 지정 계획 공고

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문화예술과

2026년도 전문예술법인·단체 지정 계획은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 및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광주광역시 소재 비영리법인·단체를 대상으로 하며, 기부자 세제혜택, 기부금 공개 모집 허용 등 혜택을 제공한다.

[지원 내용]

전문예술법인·단체 지정 지원

[지원 자격]

종전 광주광역시 소재 비영리법인·단체(① 지방자치단체가 설치·설립한 공연장·예술단 운영, ② 미술·음악·무용·연극·국악·사진 전시·공연·기획·작품 제작, ③ 공연·전시시설 운영, ④ 문화예술 진흥 지원 비영리법인·단체) 및 예술단·공연장·미술관·전시관 운영을 다수의 주된 목적사업 중 하나로 하는 경우 독립채산이 가능하도록 직제·회계체제 유지

[자격 요약]

광주 소재 비영리법인·단체 대상

[신청 방법]

방문 접수(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내방로 111

광주청사 문화예술과 6층) 방문 시 전화(062-613-2273)

[제출 서류]

① 전문예술법인·단체 지정 신청서

②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약정

③ 고유번호증 사본(해당 시)

④ 박물관·미술관·공연장 등록증 사본(해당 시)

⑤ 최근 2년간 조직·인력 운영 현황 자료(‘24.10.1. ‘26.9.30.)

⑥ 사업계획서

⑦ 최근 2년간 공연·전시·문화예술 사업·활동 수행 능력 서류(포스터, 리플렛, 언론보도 등)

⑧ 법인 등기사항증명서

⑨ 사업자등록증명(주민등록번호 제외)

※ ⑧·⑨은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에 서명 시 제출 불필요

[평가 기준]

심사위원회 심사·지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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