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년 지역문화예술행사 지원사업(2차)
논산시 문화예술과
문화예술행사 사업 지원을 통한 지역문화예술단체의 창조역량 강화와 활성화를 위하여 ‘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’ 제7조제2항 및 ‘논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’ 제17조에 따라 2026년도 지역문화예술행사 지원(2차) 사업을 공고합니다.
- 주관: 논산시 문화예술과
- 원문 등록일: 2026-10-07
- 접수 기간: 2026-10-07 ~ 2026-10-20
- 지역: 논산시
- 사업 분야: 공연·행사
- 지원·모집 대상: 관내 소재 단체로 공고일로부터 1년간 논산시에서 1회 이상 문화예술활동 실적이 있는 단체. 영리목적 단체·개인·친목단체, 특정 정당·종교·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, 불법행위·불법시위·집회·시위 관련 단체, 중복 신청·중복 지원 단체, 국·공립·언론사·학교·종교단체 소속 예술단체 등은 제외.
- 신청 방법: 방문 또는 이메일(rickhy@korea.kr) (2026-10-20 18:00 도착분까지 유효)
- 원문: https://eminwon.nonsan21.net/emwp/gov/mogaha/ntis/web/ofr/action/OfrAction.do?jndinm=OfrNotAncmtEJB&context=NTIS&method=selectOfrNotAncmt&methodnm=selectOfrNotAncmtRegst¬_ancmt_mgt_no=52841&homepage_pbs_yn=Y&subCheck=Y
- 출처: 모아보조
[지원 내용]
문화예술행사 보조금 지원 사업
[지원 자격]
관내 소재 단체로 공고일로부터 1년간 논산시에서 1회 이상 문화예술활동 실적이 있는 단체. 영리목적 단체·개인·친목단체, 특정 정당·종교·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, 불법행위·불법시위·집회·시위 관련 단체, 중복 신청·중복 지원 단체, 국·공립·언론사·학교·종교단체 소속 예술단체 등은 제외.
[자격 요약]
논산시 소재 단체, 1년 실적 보유, 불법·영리·정당·중복·공립·종교·언론·학교 단체 제외
[신청 방법]
방문 또는 이메일(rickhy@korea.kr) (2026-10-20 18:00 도착분까지 유효)
[평가 기준]
심의기관은 사업부서(문화예술과)이며, 심의기준은 지방보조금 지원의 필요성, 타당성, 적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정산서 제출 지연 및 정산 서류 불량 시 감점, 사업계획이 구체적이지 않을 경우 감점 처리한다. 결과는 사업선정 후 보조사업자 개별 통보된다.